인터넷 도메인을 두고 반도체 세계 최대업체인 미국 인텔과 국내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인 중도전자(대표 유종하)가 맞서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텔은 최근 국내 A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중도전자가 「intel.co.kr」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로 등록해 세계적 상표인 「인텔」을 이용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인터넷 도메인을 반납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중도전자에 보냈다.
이같은 사태는 인텔코리아가 인터넷 도메인을 「intel.co.kr」가 아닌 「intel.com/k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인텔은 지난 95년 전세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도메인을 「intel.com/각 나라 코드명」으로 정했다.
중도전자는 이를 이용, 지난해 6월 「intel.co.kr」를 자사 인터넷 도메인으로 확보했고 「intel.co.kr」에 접속하면 중도전자의 인터넷 쇼핑몰인 「pc4989.com」으로 포워딩되고 있다.
「pc4989.com」의 메인 화면에는 「본 쇼핑몰은 CPU를 만드는 Intel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까지 걸려 있다.
인텔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인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intel.co.kr」를 돌려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메인으로 다시 사용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이와 유사한 「샤넬」상표권 소송1심에서 샤넬이 승소한 사례도 있어 본사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도전자측은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전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도메인은 선점하는 업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인텔이 처음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약탈행위』라고 말했다.
중도전자는 인텔이 내용증명서의 조치를 지난 23일까지 취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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