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중심 외자도입 추진기 (62~72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차관에 의존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
·65년 이후 대외채무부담에 직면, 국내산업과 마찰이 없는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 허용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 위한 외국인투자 활용
·합작투자원칙 적용:생산품 전략 수출시 단독투자 허용
-외자도입법 및 시행령 공포(66년)
-수출자유지역 설치(70년)
산업구조 고도화 외국인 투자 유치 (73~79년)
-생산설비, 중간재 생산기반 확충 위한 중화학공업부문에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주요 투자유치분야:
·대규모장치산업과 금속.기계.전자산업
·수출산업, 국내자원 개발활용 분야
-외국인 투자비율은 내.외국인간 50:50 원칙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상 (80~89년)
-차관중심의 외자도입 한계 직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84년 7월,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 폐지, 업종별로 상이한 투자비율 설정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90~97년)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투자개방압력 증대:
·WTO체제 출범으로 무역부문 자유화 추진, 투자부문의 개방압력 증대
·OECD 가입시 전반적인 투자제도의 검토 및 자유화일정 제시
-경쟁력강화, 글로벌화 지원 수단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
-주요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93~97년)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및 주무부서의 인가제 폐지(94.8)
·기존주식 취득방식의 외국인투자 허용(우호적 M&A)(97.2)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대부받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도입 자유화
투자촉진.지원단계 (98년~현재)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성장 위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개방 방침 발표 (98.3.30), 각종 외국인투자 촉진 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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