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정부, 등록거부 "극한대립" 치달아

 PC방(멀티게임장) 등록여부를 둘러싼 업계와 당국의 갈등이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PC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는 PC방을 등록예외업종으로 고시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문화부가 외면함에 따라 26일 낮 1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등록거부 및 등록예외업종 시행 촉구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회원들을 상대로 「멀티게임장」 등록 거부결의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 신청서를 받아 문화부·정통부 및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등록유예기간이 마감되는 다음달 8일까지 문화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등록접수중지 가처분 신청」과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심의가 산적한 만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연내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PC방의 등록 의무조항은 현행법에 근거한 행정절차인만큼 PC방 업계가 일단 등록에 임한 후 대화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PC방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시각을 업계는 고려해야 한다』면서 『PC방들이 등록기간을 무시한 채 영업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관계자는 그러나 『PC방 등록유예기간이 마감되는 다음달 8일까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은 일선 PC방이 무허가 업소로 무더기로 고발되는 사태가 예상된다』면서 『PC방의 등록예외업종 고시가 어려울 경우 등록유예기간이라도 연장해서 범법자가 양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등록유예기간 역시 현행법상 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연장하기가 어려워 PC방 등록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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