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연구진이나 연구개발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H엔지니어링을 멀티미디어용 고속 무선 근거리 통신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선정,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해 1억62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책자금지원 제한조치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A엔지니어링을 선정, 정부출연금 4100만원을 제공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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