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Focus.. CKO제 도입 현황

 국내에서 최고지식경영자(CKO:Chief Knowledge Officer)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IMF사태 직후인 지난해부터다. 올들어 정보기술(IT)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잇따라 CKO를 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지식경영체제의 구축과 관련해 CKO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포천 500대 기업의 20%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과 비교해 국내 CKO 도입 현황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내에서 비교적 CKO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LGEDS와 현대정보기술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 제도를 도입한 LGEDS와 현대정보기술은 현재 각 사업부에서 나온 지식자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든 권한을 CKO에게 부여하고 있다. 삼성SDS·대우정보시스템·쌍용정보통신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CKO직제는 없지만 상무급 이상의 임원을 통해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비롯한 지식 경영 전반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CKO제도는 앞으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물산·대림산업 등도 호칭이나 역할에 차이가 있으나 CKO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로 분류된다. 적지 않은 수의 대기업들 역시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 CKO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CKO를 둔 곳이 전무하다. 올해부터 「지식국가 건설」을 모토로 CKO의 도입을 독려해온 현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다. 이는 지난 4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 때 대통령 직속의 「정보지식위원회」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기존관료들의 저항으로 좌절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부처 또는 공기업마다 CKO를 두도록 한 정부 방침은 아직 유효해 내년께에는 CKO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CKO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아직도 대다수가 CKO를 최고정보경영자(CIO)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CKO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기관 역시 상당수가 그 역할을 CIO 이상으로 넓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CKO의 직급은 기업의 경우 전무나 상무급이, 공공기관에서는 1급 공무원이 일반적이다. 직급 자체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나 경영 전반에 걸친 CKO의 업무 영역을 고려하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담 임원도 드물다. 국내 CKO는 대부분 최고재무경영자(CFO)나 CIO, 또는 인사 또는 조직관리자를 겸임하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가 가중된 마당에 새로운 분야의 CKO 업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겸임 임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없으며 평가 항목도 없는 CKO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CKO에 대한 CEO의 관심이 높은 조직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인적자원도 빈약해서 국내 대부분 CKO의 직속 스태프진은 많아야 1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CKO의 출신에 따라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업무 경험이 적은 젊은층으로 구성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CKO는 아직 CEO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바 못된다.

 CKO 출신의 CEO가 등장할 때 비로소 국내 지식경영과 CKO제는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화수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