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상품배달 지연땐 최고 4배 보상"

 한솔CSN(대표 김홍식)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상품배달이 지연될 경우 최고 배송비의 4배까지를 보상하는 「지정일 배송지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솔은 이를 위해 상품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상품군·특수상품군·별도상품군 3개 상품군으로 나눠 일반 의류·완구·스테인리스·주방용품 등 일반상품군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2일 안에, 시계·카메라·향수 등 특별상품군은 3일 안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또 컴퓨터·도서·음반 등 별도 상품군은 고객과 협의한 후 별도로 배송기간을 정하게 된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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