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지하철 점용료 "타결"

 지난 98년 3월부터 지하철공사 측과 이동전화 5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던 지하철 점용료 협상이 사업자 측에서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302억9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미납비용을 지하철 측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침내 타결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0일과 이달 14일 부산교통공단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의에 응한 데 이어 21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양측 합의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하철공사 측과 5개 이동전화사업자간에 진행되던 점용료 협상이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점용료 협상 미타결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하철 이동전화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통화품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기관별 합의 서명일로부터 5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점용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지불토록 하며 10일 이내에 새로운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사업자 측이 현재 지불해야 할 미납점용료는 연간 25% 연체이자율을 적용, SK텔레콤이 57억원, 신세기통신이 8억1000만원, PCS 3사가 237억8000만원이다.

 양측은 또한 현행 점용료 산정 기준은 기존 계약안에 따라 3년 유효를 인정키로 했으며 새로운 점용료 산정기준은 계약 만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지하철공사 측은 이동전화 5사가 유지보수를 위한 지하철 시설 출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 유효 시기는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SK텔레콤이 2000년 8월 27일까지, 신세기통신과 PCS 3사는 2000년 8월 4일과 11월 18일이며 연간점용료 총액은 183억6100만원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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