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등록유지 수수료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등록유지 수수료가 내달 중순부터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지난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의 유지 수수료를 지로를 통해 오는 22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도메인의 경우 등록신청 및 등록유지 수수료는 각 2만2000원이며 기관의 경우 수수료는 3만3000원이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도메인 등록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등록 유지 수수료는 등록 1년후 연단위로 납부하게 된다.

 그 동안 도메인에 대한 등록 신청 및 등록 유지 수수료는 정부의 인터넷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왔으나 최근 인터넷의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게 됐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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