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등록유지 수수료가 내달 중순부터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지난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의 유지 수수료를 지로를 통해 오는 22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도메인의 경우 등록신청 및 등록유지 수수료는 각 2만2000원이며 기관의 경우 수수료는 3만3000원이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도메인 등록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등록 유지 수수료는 등록 1년후 연단위로 납부하게 된다.
그 동안 도메인에 대한 등록 신청 및 등록 유지 수수료는 정부의 인터넷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왔으나 최근 인터넷의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게 됐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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