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KBS·MBC·SBS 등 각 방송사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한 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후심의부문(TV·라디오)에서는 총 732건을 심의의결, 작년 같은 기간의 518건에 비해 214건(41.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SBS가 158건, KBS가 148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간접광고」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단체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125건), 「관련 법규 미준수」(66건), 「출연자 및 시청취자에 대한 결례」(62건), 「통계 인용보도 요건 미비」(24건), 「방송시간대 부적합」(22건), 「충격·불안감을 주거나 퇴폐적인 내용」(20건), 「미신·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1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사전심의부문(방송용 영화·광고)은 영화가 총 2101건을 심의, 162건이 늘었으며 광고는 총 1만6580건으로 지난해보다 4500건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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