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통신업·광고대행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중소기업도 어음보험에 가입, 거래기업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정해 운영하던 어음보험제도를 23일부터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 관련 도매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음보험제도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70%로 일률 적용되던 부보율(보험가입금액/어음금액)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60∼80% 범위 내에서 차등 운용하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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