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인증기관 지정문제 쟁점 "부상"

 최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번 개정법의 최대 이슈로 향후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를 주관할 민간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지정문제가 관계기관 및 전기·전자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22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규정을 담을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현재 산자부(기술표준원)가 주관하고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산자부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단·복수 문제 등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인증기관을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긴 데다 앞으로 인증기관 지정이 어디로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에 따라 관련기관은 물론 업계의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의 최대 쟁점은 기술표준원을 대신해 형식승인서 발급, 사후관리 등 인증업무를 전담할 민간 인증기관의 수와 인증기관의 자격을 어느 선으로 규정하느냐는 점. 이와 관련, 개정 안전관리법 상에는 산자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되 자격은 형식승인 시험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용품 형식승인 시험기관 중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 민간 제조업체 품질평가센터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에서 형식승인 시험업무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두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전기연구소 등 국내 기존 전기용품 형식승인 시험기관은 물론 미국UL, 독일T5V, 노르웨이 넴코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시험기관들이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인증기관이 명기될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국내외 전기안전 시험기관간의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험기관 관계자들은 『일본도 덴토리(T)마크제와는 별도로 새로운 민간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인 「S마크제」를 시행하면서 초기에 JQA·JET·JCII 등 3대 기관에 인증권을 부여했다가 최근엔 일부 외국기관까지 가세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으로 인증기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일부 특정기관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데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전자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우리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정부(법)에 의해 실시되는 강제인증이어서 인증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계에는 번거롭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렇다고 특정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특혜의 소지도 많아 정부로서도 인증기관 지정이 「뜨거운 감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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