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가 오는 10월 첫선을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양방향 무선호출사업자로 허가받은 서울이동통신(대표 이봉훈)은 오는 10월 1일을 서비스 「D데이」로 정하고 마무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대정부 작업과 법적 절차까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큰 이변이 없는 한 10월 시범서비스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양방향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선정과 할당 등 제반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라 할 기술기준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술기준 개정의 골자는 양방향 무선호출단말기용 송신 및 점유 주파수 대역을 확정, 기기가 형식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기술기준은 단방향 무선호출용 수신주파수 대역만 지정할 뿐 송신에 대해서는 조항조차 없었다.
정통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순까지 기술기준 개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서울이통은 현재 기지국에 대한 무선국 허가와 준공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양방향 단말기에 대한 최종 시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이통이 오는 10월 시범서비스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이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며 양방향 무선호출은 지난 97년 처음 연구개발이 시작된 이래 무려 2년 8개월 만에 상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단독박윤영 KT 대표, '최대주주' 현대차 정의선 회장 만났다
-
3
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RFHIC, 광통신 패키지 시설투자 채비
-
4
'환골탈태' 붉은사막, 3일에 한 번꼴 패치…해외 매체도 재평가
-
5
'와이드형 폴드' 뜬다…화웨이 흥행에 새 폼팩터 경쟁 점화
-
6
[사설] '뉴토끼' 발본색원해 최고형 처벌해야
-
7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국방·UAM 등 범부처 수요 몰려…공공 거버넌스 추진
-
8
'기동카' 애플페이 태운다
-
9
단독홍범식 LG U+ 대표, 빌 게이츠·나델라 MS CEO 만난다
-
10
삼성,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연장…혜택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