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빅딜"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현 현대반도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정,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논란까지 불러왔던 반도체 빅딜과 관련된 국내외 법적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 45.1%로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39.8%로 높아지는 현대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빅딜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는 많은 해외 경쟁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도 자국법에 따라 양사의 기업 결합건을 심사, 독과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었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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