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록스가 프린터용 반도체기술 사용과 관련한 휴렛패커드(HP)와의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록스는 미국 켄자스 지방법원이 자사 컬러 프린터에 HP의 「트루레스(TruRes)」 기술을 채용한 주문형반도체(ASIC)를 계속 탑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켄자스 지방법원의 토머스 마틴 판사는 제록스가 HP로부터 이미 구입한 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HP의 「트루레스」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로 HP는 지난 6월 제록스가 IC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소와 함께 이의 출하를 종료시켰고 이에 맞서 제록스는 주문한 물량에 대해 공급토록 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구현지기자 hj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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