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니터 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원심 냉동기, 산업 및 가정용 가스보일러, 펌프 등 6개 품목이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96년 말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은 총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이번에 추가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지정된 모니터절전기·무정전전원장치·가스보일러 등이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감률이 7∼44%에 달해 대부분 2년 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의무사용 조항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하거나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증된 26㎜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인체감지 조명기구, 고조도 반사갓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을 우선 지원해주고 대상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은 68개 업체의 216개 모델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 5.5%로 3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과 3억원 한도내의 단기운전자금이 지원되며 에너지기술개발 시범보급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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