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송출할 수 있는 방송용 채널수가 현재의 12개에서 31개까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문화부·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선방송 기술기준 개정안」에 관한 조정안을 마련, 이른 시일내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중계유선사업자는 276㎒까지의 주파수 대역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용 기본 채널로 사용할 수 있으며, 276㎒에서 750㎒까지 송출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76㎒에서 750㎒의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시설할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이 채널의 용도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당초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54∼216㎒대역 주파수를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그 이상의 시설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선방송 기술기준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이 54∼216㎒까지의 주파수 대역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12개까지의 방송채널만을 내보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12개까지만 방송채널을 전송할 수 있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31개까지 방송채널을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확정, 조만간 법제처·문화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의견조정이 끝나는대로 정통부 장관 명의로 「유선방송 기술기준」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부처간 협의에서는 중계유선의 역무 범위에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집·편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서 이른 시일내에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중계유선방송의 전송 채널수를 31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케이블TV방송국(SO)들은 정부가 중계유선의 전송 채널수를 너무 풀어준 게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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