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소포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전화신청만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는 소포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소포발송 요금은 종전에 비해 최대 58%, 평균 6.7% 인하됐으며 고객이 100개 이상의 소포를 동시에 발송할 경우 이용물량에 따라 15∼3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무게가 6㎏ 이상인 소포에 부과되던 우편자루배달 수수료 1000원이 폐지됐으며 소포 파손시 보상하던 손해배상액도 종전 최고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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