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들도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최근 할부계약 약정서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은 잔여할부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첨가하거나 보완해 각 대리점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할부판매 초기부터 이 조항을 반영했던 LG텔레콤을 포함해 5개 서비스사업자의 할부판매 상품은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잔금을 계약대로 분할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할부가 신종 의무사용기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단말기를 할부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와 보증보험료를 구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자들의 할부계약 약정서에는 「할부상품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단말기를 분실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달이 기본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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