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해 내달부터 에너지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최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해왔으나 내달부터 시정명령조치 없이 곧바로 생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 관련제도가 에너지 소비효율기준·효율표시·등급표시제 등으로 3원화돼 있어 제조 및 판매업자, 소비자 등이 이들 제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효율관리 기자재제도」 하나로 통합, 일원화해 관리키로 했다. 또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형광등 제조업체 10개사의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일전구의 형광램프 1개 모델을 적발, 6개월 이내에 효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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