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 등록 없이도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되며 매년 승강기 안전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료도 10%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승강기를 제조해 설치한 후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10% 인하돼 연간 13만대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17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자 및 승강기 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검사실적·보수실적 등 각종 보고의무도 폐지된다.
산자부는 92년부터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형식승인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그동안 생산기술의 향상과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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