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 한국 LG전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96년 전자레인지 덤핑수출 혐의가 입증되자 LG전자에 대해 18.8%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LG전자가 생산비용 감소로 표준가치가 낮아졌다면서 관세를 낮춰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기업 구조변화로 인해 생산비용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덤핑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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