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허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 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특허권자의 권리는 첫째 특허받은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사용은 특허권 침해가 되며, 민·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특허권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특허법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셋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2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넷째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 즉 매매를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의 의무로는 첫째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할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권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특허료 납부의무입니다. 등록받은 후에도 매년 일정액의 특허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넷째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보고 명령이 있는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제품에 특허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보다는 제3자의 침해예방 차원에서 훈시적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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