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방업계 "음반.비디오.게임法 영세업자 생존 위협"

 최근 발효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PC게임방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광)는 지난 7일 비상 임시총회 개최에 이어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 고발 및 등록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 법이 고성능 PC와 인터넷 전용선을 갖춘 「인터넷 플라자」(PC게임방)를 오로지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만 규정, 생존권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말살하고 있다』며 인터넷 플라자를 「정보통신서비스업종」으로 재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역시 게임방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회장 박원서)도 지난 9일 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한국비디오물감상실협회 등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토의했다. 이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 법의 게임물 등급제도가 소규모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모처럼 조성된 국내 게임산업발전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취합, 문화부 및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법규 개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