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5%에서 10%로 인상된다.
또 중고 생산설비의 거래가 법원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 사업 양수도 등 공장 단위로 이루어질 때도 세액이 공제된다.
31일 재정경제부 등 5개 정부부처는 국민회의와 당정회의를 갖고 유휴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용확대와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중고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98년 8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루어진 중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중고 설비를 공장 단위로 사고 팔 때에는 사업의 한 부분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경부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발표일인 5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혜택을 주고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공요금 조정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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