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벤처 붐」이 일면서 이제 「벤처기업」은 거의 보통명사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벤처기업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소 다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적잖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은 사전적 의미로 모험(Venture)과 기업(Company)의 합성어다. 우리말로 설명하면 사업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 즉 모험기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Venture Business」 「Risky Business」 「High Technology Company」 「New Technology Based Firm」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모험」이나 「위험」이 따르는 「신기술」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High Risk, High Return」기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은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도전기업」 「벤처 비즈니스」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벤처기업은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 및 기술적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반면 성공하면 기술 및 시장우위를 확보, 가격결정권 등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한다. 또 벤처기업은 기술혁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고 고위험 또는 고수익이 있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벤처기업은 아니다.
기술혁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고, 창조성이 사업성공에 중요한 열쇠다. 전자·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은 벤처기업의 주된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업종의 모든 기업이 벤처기업은 아니다.
벤처기업은 제품 기획·구매·생산·판매 등의 의사결정시 독자적이다. 이는 불확실한 사업 및 경영스타일상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혁신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청기업, 기술이나 자본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 이밖에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개척분야의 기업이며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형태를 취한다. 특히 기본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외부자원(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재산권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은 기존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국가별로 목적에 따라 실정법상의 벤처기업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을 「중소기업투자법」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때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의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는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된 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소개된 우리나라 역시 벤처기업을 특별히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위규정을 제정, 벤처기업에 대해 나름대로 법률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자금·인력·입지·세금 등 각종 혜택을 누려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벤처기업법상 현재 벤처기업으로 규정되는 범주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소유하거나 출원중인 기술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공업발전법·정보화촉진법·기술개발촉진법·영화진흥기본법 등 13개 법률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기술에 의한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국립기술품질원·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등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창업중인 기업,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을 개발중인 기업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넓은 사무실이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에 필요한 핵심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특허기술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제조업과 경영,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소프트웨어·의료기기·생명공학·유통 등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영상 분야의 인기가 높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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