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착신요금에 기준이 만들어져 국제전화요금에도 하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별정국제전화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국제전화 정산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국제전화 정산요금 승인시 별도 기준을 제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별정국제전화 사업자들의 과당 과열경쟁으로 국제전화 착신요금이 급격히 인하, 정산수지가 악화되고 사업 부실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별정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지난 2월 이후 1분당 평균요금이 10센트로 떨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제전화 정산적자도 지속 확대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정산요금 승인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통부는 특히 국제전화시장 과열이 별정뿐 아니라 기간사업자들의 규제 완화 부분으로까지 영향이 파급되고 있어 적절한 정산요금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측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달 중 사업자 의견수렴작업이 끝나면 내달 외국사업자와의 재협상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로 마련된 승인기준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일 뿐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기간사업자의 규제기준 완화와 별정사업자의 국제전화 착신요금 승인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며 양측의 공존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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