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나 특허청에서 심사·심판 사무에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 등에게도 주어지도록 되어있는 변리사 자격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특허행정의 개선과제와 평가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6일 오후 행개련 사무실에서 개최한 정·관·산·학계 간담회에서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현행 변리사 자격제도는 지난 61년 국가 재건 당시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된 변리사법을 근거로 하는 구시대적 제도로,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과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특허청 공무원과 변호사들을 변리사로 활용했지만 최근엔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경쟁률도 수십 대 1에 달해 변리사 시험만으로도 변리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현재의 제도 아래선 시험 지원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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