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EPP형 CPU 관세소급 적용

 관세청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던 SEPP형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해 4% 관세부과 결정을 내리자 국내 컴퓨터 관련업계에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앞으로는 물론이고 2%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97년과 98년 수입물량에도 소급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컴퓨터 관련 대기업과 CPU 유통업계가 관세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이 소급 적용을 확정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펜티엄Ⅱ나 Ⅲ CPU는 PCB 위에 메모리와 저항 등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HS 분류상 8542호 CPU에 해당되지 않고 컴퓨터 부분품으로 보아 4%의 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관세기구도 지난 12일 회의에서 SEPP형 CPU를 분류번호 8473.30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이미 수입해 판매한 물량에도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청의 움직임에 대해 PC업계는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이미 부가세까지도 모두 납부한 부품에 관세를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텔에서 직접 CPU를 공급받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인텔 대리점 3사를 통해 공급받은 중견 OEM 업체들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해 거둬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텔코리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텔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CPU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텔이 미국 등지에서는 무관세라고 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앞으로 시장점유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대기업 PC 제조업체와 중견 PC 업체, 그리고 유통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소급 적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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