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장비의 수입 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민화)이 건의한 중고 의료장비 수입 규제와 관련, 중고장비의 수입 규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반할뿐 아니라 무역 마찰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의료장비의 사용 내구연한을 정해 중고장비의 수입을 규제할 경우 신규 의료장비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등 병원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 권장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은 의료기관이 장비 사용량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중고 의료장비 수입이 허용된 지난 96년 이후 중고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고장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고장비 관리가 철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의료장비 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각 의료기관의 불황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중고장비 수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해부터 자기공명 영상진단기(MRI),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 등 중고 의료장비가 무수히 들어오고 있으며, 향후 일반 의료장비까지 확대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의 중고장비 도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고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수입검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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