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장비 수입 규제 어려워

 중고 의료장비의 수입 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민화)이 건의한 중고 의료장비 수입 규제와 관련, 중고장비의 수입 규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반할뿐 아니라 무역 마찰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의료장비의 사용 내구연한을 정해 중고장비의 수입을 규제할 경우 신규 의료장비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등 병원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 권장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은 의료기관이 장비 사용량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중고 의료장비 수입이 허용된 지난 96년 이후 중고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고장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고장비 관리가 철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의료장비 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각 의료기관의 불황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중고장비 수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해부터 자기공명 영상진단기(MRI),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 등 중고 의료장비가 무수히 들어오고 있으며, 향후 일반 의료장비까지 확대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의 중고장비 도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고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수입검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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