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숙박시설·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개정, 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 3000㎡ 이상인 판매시설과 사무소, 1만㎡ 이상인 학교·관람시설을 지을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마이크론, 대규모 'HBM4' 증설...삼성·SK와 대격돌
-
2
아이멕 “GPU 위에 HBM 쌓아 '발열' 50% 감소”
-
3
제약바이오 IPO, 올해 대어급 쏟아진다
-
4
'LG이노텍 VS 삼성전기' 애플 아이폰 카메라 부품 맞대결
-
5
단독류재철 LG전자 CEO, 세라젬에 “같이 할 얘기가 많네요” [CES 2026]
-
6
[신년 인터뷰] '칩 워' 저자 “美 제재 없었으면 中이 韓 벌써 잡았다”
-
7
SK어스온, '베트남 15-2/17 광구' 평가정 시추 성공
-
8
현대차 '전고체배터리車' 내놓는다…세계 최초 도전
-
9
챗GPT vs 클로드 vs 제미나이 vs 퍼플렉시티 vs 그록… 14만 대화 분석했더니 '이 AI'가 1등
-
10
이 대통령 “中, 한한령 개선 의지 명확… 서해 시설 철수도 합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