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발된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기술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특허출원된 기술은 산업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예로 들어보면 △퇴보적인 기술이나 기술적 가치가 없는 발명 △산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학술적이나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기술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출원된 기술은 신규성이라는 것도 갖춰야 됩니다.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 즉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또는 작용효과 등이 특허출원일 전에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에 이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성이란 것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문제됐던 기술적인 곤란을 제거한 경우 △미해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경우 △출원된 기술발명이 오랫동안 절실하게 요청되는 경우 △예기치 못했던 효과·이점·경제성을 실현한 경우 △상업적인 성공이 예상되는 경우 등입니다.
특허출원된 기술의 대부분은 이 진보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특허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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