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콤-테라, 판매대금 줄다리기 법정비화 일보직전

 『10년 동안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우리한테 일언반구 없이 이럴 수 있는냐.』(테라 박상훈 사장)

 『상도의를 어겼다. 그리고 지불할 돈은 다 지불했다.』(한국쓰리콤 서정선 이사)

 네트워크 통합업체인 테라와 쓰리콤의 대금지급에 관한 이견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테라는 지난달 미국 스리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 지난달 2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박상훈 사장은 이어 쓰리콤 본사가 있는 샌타클래라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발단

 테라는 국내업체 중 가장 먼저 쓰리콤사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고 89년부터 국내에 쓰리콤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같은 계약이 취소된 것은 지난해 6월. 쓰리콤측은 테라가 지난해 국내에서 팔기로 한 쓰리콤 물량 중 많은 부분을 미국에 재수출했다는 증거를 포착, 이를 계기로 디스트리뷰터 관계를 청산했다.

 한국쓰리콤의 서정선 이사는 『지난해 미국내 암시장에 쓰리콤 제품이 싼 가격에 대량 살포돼 이를 조사하던 중 이 물건이 테라에서 구입키로 한 물량임을 밝혀냈다』며 『이러한 상도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내 다른 대리점업체들과 협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라측은 『미국내 역수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협력업체가 은밀히 추진, 우리가 제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회사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현재상황

 테라가 쓰리콤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쓰리콤으로부터 마케팅펀드,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 환율보상프로그램에 의한 보상금 등 약 4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쓰리콤은 판매지역을 어긴 페널티에다 국내 판매부분에 대한 리베이트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쓰리콤은 금액에 대해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으며 소송에 착수하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테라가 채권가압류에 이어 실제로 소송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소송당사자가 미국 스리콤 본사로 되어있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해 비용부담도 적지않은데다가 실익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쓰리콤도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네트워크 유통업체들은 이번 테라와 쓰리콤의 공방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향후 국내 유통구조와 관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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