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13일부터 시행.. 기술집약적 신산업 적극 육성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만들기 위한 유망 신산업이 적극 육성된다. 또 유망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전망과 장기 발전전망이 수립되고 유망 신산업의 창출에 필요한 기술·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방안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13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직접 개입하던 제조업 중심의 전통 산업정책이 공식 폐지되고 정책 지원대상에 제조업과 함께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 이익을 챙기는 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구조조정조합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산자부는 산업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시장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전에 10년 단위로 하던 산업발전비전 제시를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0개 업종에 대해 제품 수급현황, 국제경쟁력, 당면과제, 벤치마킹 대상, 기술개발 전망 등을 담은 발전비전을 오는 8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인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간 과잉·중복투자를 피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심의기구로서 종전의 공업발전심의회와는 달리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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