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맑고 깨끗한 해외영업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통신 해외영업부서와 주재원들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는 행위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겨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배상과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서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거나 외국정부가 허용하는 의뢰적 선물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사전에 OECD 협약과 해외뇌물방지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변호사나 사내 법률전문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대우통신은 이와 함께 해외영업 이외의 부서 직원들에게도 해외뇌물방지법,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등을 교육, 숙지하도록 해 전 사업부문에서 클린경영을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대우통신은 사업특성상 해외사업이 단순한 일회적 매매행위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구적 상주의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뇌물 제공행위를 최대의 공적(公敵)으로 규정, 공정한 무역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윤재기자 yj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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