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LG간 반도체 빅딜의 유일한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던 LG반도체 임직원 고용보장 문제가 26일 타결돼 양사간 주식 양수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26일 주식 양수도가 완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LG반도체에 재직중인 임직원 전원(휴직자 포함)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주식인수와 동시에 승계하며, 주식 양수도 계약 합의일 이후부터 주식 양수도일 이전까지 인력변동 및 새로운 근로조건의 체결은 양사 합의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전자 김병훈 상무와 LG반도체 장재화 상무, LG반도체 강영철 노조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장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사 및 LG반도체 노조가 합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는 양사 합병시 고용·급여·승진 등에서 인사상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주식 양수도일로부터 24개월간(전임직의 경우 30개월간) 인위적인 감원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중복인력의 재조정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합병일 이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 10개월분으로 결정했다.
또한 LG반도체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LG반도체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은 승계·유지키로 했고, LG반도체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이번 고용 문제 합의에 따라 향후 양사의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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