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닥터"의 특허이야기 15> 국제특허 원칙

 문: 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요. 또 국제특허를 취득하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외국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입니다. 특허에 관한 국제협약은 크게 파리조약(Paris Convention)과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으로 구분됩니다.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이란 이러한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 즉 동맹국간에는 특허출원절차·제반특허청수수료(출원 및 등록비용)·심사절차 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 및 보호를 동맹국민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국영토 내에서 동맹국민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국법원에서는 자국민과 동일한 민·형사상 보호를 동맹국민에게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특허동맹국인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미국 기업에 비하여 출원절차·특허청수수료·심사기간·등록요건 등에 있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속지주의입니다. 특허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제특허라는 용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외국에서 그 나라 특허법에 의해 국가별로 특허를 받았다는 의미일 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 한 개의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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