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오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13층 회의실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안 제정 실무작업을 벌였던 정통부 정보보호과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과 공인 인증기관(CA)의 지정요건·절차 등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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