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항만시설이나 공항, 지역개발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활용시설 및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리 정보화계획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일 대형 정부투자사업에 정보화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며 국가정보의 공동활용 촉진과 국가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보화촉진법 개정과정에서 마련된 정보화계획 반영 의무화제도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로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도로 건설사업 등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활용시설,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 건설사업에는 정보화계획 반영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전산원 등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계획 수립작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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