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항만시설이나 공항, 지역개발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활용시설 및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리 정보화계획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일 대형 정부투자사업에 정보화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며 국가정보의 공동활용 촉진과 국가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보화촉진법 개정과정에서 마련된 정보화계획 반영 의무화제도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로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도로 건설사업 등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활용시설,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 건설사업에는 정보화계획 반영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전산원 등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계획 수립작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전국서 5G SA망 테스트…상용화 채비
-
2
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장 우려는 여전
-
3
SK텔레콤, 16년된 LTE망 현대화 프로젝트 가동…AI 자율운용 기반 확보
-
4
넥슨,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 부활 선언... 원작 이름 그대로 계승
-
5
[사설] 새 네이버 AI 모델, AI G3 전략 될 수 있다
-
6
“항공관제에 스타링크 쓴다”…공항공사, 저궤도 위성 백업망 추진
-
7
갤럭시 배터리 용량 2배…中 아너, 'X80 프로 맥스' 공개
-
8
[人사이트]김태윤 SKT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 “국민·산업 혁신 이어 AI주권 확립 마중물 될 것”
-
9
G-드래곤 '피스마이너스원'에 토이 스토리…케이스티파이 협업 컬렉션
-
10
[전파칼럼] 드론·AI 전쟁시대, 레이더의 진화 방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