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본격적인 기술전쟁 및 특허전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특허소송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특허소송 전반에 대해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고 변리사를 특허소송 대리인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정보통신포럼 공동주최로 지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지식국가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라운드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21세기엔 지재권을 둘러싼 국내 및 국제적인 분쟁으로 지재권 보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 국가 차원에서 특허소송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과 백태승 교수는 『특허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우선 지식재산 관련소송 전반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기술심리관 등 전문가들을 소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침해소송 대리권의 변리사 배제 추진과 관련, 『특허분쟁의 핵심이 기술내용 자체란 점에서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정보원 지적재산권정보센터 배영문 소장은 『특허소송제도는 무엇보다 발명자와 발명의 결과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하고 공평한 판결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적소유권학회 김명신 회장은 『특허법원의 발족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겨냥한 것인 만큼 심결은 물론 침해소송까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특허소송 대리권의 범위 역시 이해당사자인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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