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까지 비화됐던 일본의 중고게임소프트웨어 유통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일경산업신문」 등 일본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달초 일본의 대표적인 가정용 게임소프트웨어업체인 에닉스가 판매점들의 자사 중고소프트웨어 유통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또 다른 업체인 고에이도 최근 에닉스와 같은 조건으로 유통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에이가 중고판매를 인정한 것은 6월 4일 출시할 예정인 신제품부터인데 지난 26일자로 전국 200여 계약판매점에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배포했다. 제시한 조건은 에닉스와 마찬가지로 판매금지기간을 출시 후 9개월로 하고 희망소비자가격의 7%를 저작권요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으로 고에이측은 게임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판금기간과 저작권료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붙였다.
이에 앞서 이달초 에닉스는 3월말 출시하는 신제품과 그 이후 출시제품 모두에 대해 유통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닉스와 고에이측은 이같은 조치로 판매점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사 관계자는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소프트웨어 유통과 관련해서는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측과 자유로운 판매를 주장하는 소매점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문제들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에닉스와 고에이의 결정은 이미 97년 시점에서 중고게임소프트웨어시장이 1395억엔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뿌리깊은 관행으로 정착돼 있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매점들이 이 제안에 긍정적인 이유는 현재 소송중인 재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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