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전자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보전처분신청이 지난 24일 받아들여져 법정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아남전자는 법정관리인에 선임되는 대로 정상화를 위한 회사정리계획서를 제출,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남전자의 법정관리 확정여부는 회사정리계획서의 승인이 끝나는 다음달 말이나 5월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아남전자는 지난 1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과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자 회사회생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
법정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아남전자는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며 모든 부채상환은 법정정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된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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