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유명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 또는 희석시킬 우려가 있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에 대한 사용을 국제적으로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상거래(EC) 시대를 앞두고 사업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메인네임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WIPO는 15일부터 17일까지(현지시각) 제네바 본부에서 제 2차 상표상설위원회(SCT: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회의를 열어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호·로고 등 사업표지와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규범(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T회의에는 WIPO사무국이 지난 수년간 국제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한 유명상표 보호규범 초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됐으며 특히 지난 7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유명상표의 보호범위를 기존의 상표는 물론 상호·로고 등과 함께 인터넷 도메인네임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2차 SCT회의에서 도메인네임상 유명상표 보호문제 등 핵심의제가 합의될 경우 지난 95년 11월 유명상표 보호를 위한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이래 3년4개월 만에 유명상표에 관한 국제적 보호규범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오는 9월 WIPO총회에 상정,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규범이 WIPO결의안(Resolution)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이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자간, 양자간 각종 협상과정에서 국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도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규범의 주요 내용을 국내 제도에 조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 김중효 심사기준 과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 규범안 논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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