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7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작업이 없었던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부처간 의견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중계유선방송 운용채널수를 12개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54∼216㎒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되 그 이상의 설치는 사업자의 자율에 일임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가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간의 시설분계점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상의 미비점을 대폭 손질했다. 또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향주파수대역을 제정했다.정통부는 『앞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450∼750㎒급의 전송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중계유선망의 고도화는 물론 초고속망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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