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유통관련업에 「배급업」이 신설되고 자동차극장과 같은 새로운 영상물 상영공간의 영업행위가 「시청제공업」으로 포괄되며 음반 복제·제조설비가 없는 기획사들도 「음반제작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래연습장(노래방) 관리주체가 풍속영업법에서 음반·비디오·게임관련법으로 이관되며 분야별로 산업진흥위원회가 설치돼 새로운 등급심의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최근 마련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지난 10일 게임업계 의견을 들은 데 이어 11일 음반·비디오업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의 관심은 주로 등급분류 문제에 모아졌다.
비디오제작사 유호프로덕션의 유병호 사장은 『등급분류위원 구성이 투명해야 하고 천편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성기노출불가」와 같은 일정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영상음반유통업협회의 이종수 부산지부장도 『등급분류를 3단계로 축소 조정했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4단계 등급분류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영진 문화부 영상음반과장은 『등급분류위원회는 개혁적인 시각에 입각해 구성될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상에 다른 심의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KBS영상사업단 최영수 과장은 『새 법령에 따라 방송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상품화할 때마다 등급분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미 방송된 내용물의 비디오 제작시 영상물 등급분류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해주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건이 갖춰지면 지난 96년 반납된 방송유관사의 비디오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한번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을 자유롭게 2, 3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시청각제공업 규정을 악용한 숙박업소의 음란물 상영행위 및 불법물 유통행위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곽영진 영상음반과장은 『새 법령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자 및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 참석업체들의 공감을 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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