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50평 이상의 대형 컴퓨터 게임장 등 대규모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도·소매시장이나 여객 터미널, 공항 등에 대형 컴퓨터 게임장을 개설할 수 있어 일본의 「조이 폴리스」와 같은 게임 테마파크 조성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주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컴퓨터 게임장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노래연습장과 같이 1백50평 이상의 매장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업계는 이로 인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대형 게임장이나 게임 테마파크 조성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 시행되면 앞으로 근린생활 시설 이외에 도·소매시장이나 여객터미널·공항 등에도 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1백50평 규모 이상의 대형 컴퓨터 게임장 개설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근린 생활시설권 내에 1백50평 이상의 게임장 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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