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내에 구성된 「사이버 증권거래 태스크포스」는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증권거래가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업계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난주 재정경제부 당국자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는 국내에서는 미국 「이트레이드」와 같은 사이버 증권거래 전문회사를 설립하기에는 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증권사가 직접 출자나 계열사를 통한 투자로 사이버 증권거래 전문회사를 만들고자 할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증권거래시 고객의 예치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적립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전처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것인지 새로운 전자서명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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