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해태그룹 처리 문제가 이르면 다음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을 비롯한 21개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해태그룹의 구조조정 방안 결정시 전체 채권단의 채권 금액중 4분의 3(75%) 이상이 찬성하면 일부 금융기관이 반대해도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협약과 같은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태그룹 채권단은 오는 23일이나 24일께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해태음료 매각과 해태제과 출자전환 등 해태그룹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추진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협약이 적용돼 왔지만 해태그룹처럼 일종의 사적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업구조협약상의 의사결정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적화의는 법적화의와는 달리 채권단의 1백%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은 없다.
채권단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다수 은행들과 제2, 3 금융권이 현재 추진중인 해태그룹 구조조정 방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태그룹 처리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임을 전망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해태전자의 처리문제도 예상 외로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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