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가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해 「상거래질서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7일 전자랜드·터미널전자쇼핑·테크노마트 등 전자상가들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침체됐던 전자제품 경기가 최근 졸업입학 특수로 되살아나면서 호객·찍기 등의 상행위가 다시 등장하자 고객만족서비스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불만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테크노마트 관리업체인 프라임개발은 개장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찍기·AS불만 등 소비자 불만요소가 계속 발생하자 최근 각 매장에 악성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했다.
프라임개발은 찍기나 폭언·폭행·중고제품판매·AS거부와 지연 등으로 테크노마트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매장은 1차 적발시 경고장을 발송하고 2차 적발시 횟수에 따라 1∼3일 동안 단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객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산전자단지내 터미널전자쇼핑 상우회도 상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호객·찍기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올들어 자정활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불법 영업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내부 단속규정을 전 입주매장에 통보하고 매주 정기적인 암행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매장과 관련직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장 운영주들에게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종업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한편 상우회 내부적으로는 관리실 직원과 상우회 임원으로 조직된 3개 순찰조를 편성해 불시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경고장 발부에 그쳤던 처벌조항도 올들어서는 1회 적발시 1일 단전, 2회 적발시 단전과 각종 혜택 배제, 3회 이상 적발시 매장임대 재계약 불가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전자랜드 역시 입주매장의 불법 영업행위로 상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상우회와 관리부가 공조해 계도와 단속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단전, 영업정지, 재계약 자격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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