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상담내용 중 가장 빈번한 질문 및 상담사례의 일부를 공개했다. 다음은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것.
-인터넷 신문에 난 기사를 잘라내 서비스하는 경우는.
▲신문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터넷에 제공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사이트의 「디자인」이 저작물성이 있는 「미술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템의 아이디어를 본떠 인터넷 서비스를 할 경우는.
▲다른 사이트 아이템의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됐을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기존 노래를 기타 등의 악기를 사용해 녹음이나 녹화한 뒤 파일화해서 통신에 올리면.
▲자신이 직접 녹음이나 녹화를 했더라도 인터넷에 올리려면 권리자(작사가·작곡가, 경우에 따라서는 편곡자 포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웨이브 파일과 몇 종류의 그림 파일 등을 가공해 정보제공업(IP)을 하면서 영화·애니메이션·TV화면 등을 인터넷에서 받아 원시자료로 사용할 때.
▲영화·애니메이션·TV화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이를 원시자료로 가공해 IP사업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하려는 자료에 초상이 수록돼 있으면 해당 초상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임의로 가공하면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문의 (02)596-8202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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