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리튬이온·리튬폴리머 등 첨단 2차전지에 대한 상품분류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통계 작성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2차전지업체의 애로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고시를 통해 그동안 기타의 축전지(HS8507.80.00.00)속에 포함시켰던 리튬이온축전지·리튬폴리머축전지·니켈수소축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를 세분류하여 각종 무역통계 작성 및 관세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차전지에 대한 이번 통일상품 분류번호 개정으로 인해 니켈수소축전지는 「HS8507.80.10.00」, 리튬이온축전지는 「HS8507.80.20.00」, 리튬폴리머축전지는 「HS8507.80.30.00」의 코드를 각각 부여받게 됐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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